광명시 2018년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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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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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018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로하고자 6·25 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에게 2009년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고, 2012년부터 보훈명예수당으로 확대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지급했다.

시는 2018년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법률에 의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가 사망 시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으나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시는 이를 보완, 올해 10월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배우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유공자 및 유가족을 예우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보훈회원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4억 4389만원을 편성해 환자수송 운전, 현충공원 관리, 복지관도우미, 지하철역 안내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해 많은 보훈회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양기대 시장은 “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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