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입국 중국인 알선책, 국내운송책, 불법이동자 등 모두 6명이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은 지난 25일 새벽 5시 2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에서 소형어선을 이용, 무사증입국 중국인 주모씨 등 2명을 제주도외로 불법 밀입국 시키려 한 국내운송책 연안복합어선 O호(9.77t, 서귀포 선적) 선주 양모씨 등 2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같은 날 오전 9시께 중국인 알선책 위모씨 등 2명을 알선 및 모집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사증없이 제주에 입국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위씨 등 알선책 2명은 중국인 관광객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SNS 등 인터넷을 이용, 불법이동 광고를 게시하고 모집했다. 또한 운송책 양씨 등 2명은 무사증 외국인들을 도외 지역으로 운송시켜주는 임무 분담을 해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범죄를 실행했다.
이들 4명은 주씨 등 2명이 불법이동 성공 시 댓가로 1인당 약 400만원을 받기로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존에 화물차량에 몸을 숨겨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통해 외지로 이동하는 사례와 달리 소규모 항포구에서 어선이 사용된 점을 감안해 첩보수집과 단속,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