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2017무791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저위 처분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4일 퀄컴 등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으며 이번에는 대법원이 다시 퀄컴 등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의 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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