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이 없었고 소관 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도 내용을 협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를 지지하지만 학교의 ‘유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서울의 경우 교과교실제, 초등돌봄교실, 공립유치원 및 에듀케어 학급 확대 등으로 인해 ‘유휴 공간’이 거의 없으며, 급식실과 체육관 등 아직도 부족한 공간이 적지 않은 실정이며 현임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 초등학교의 유휴 공간을 최대한 발굴해 공립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해 가용 유휴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어린이집 신축 공간 확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한 것으로, 유아․초등․중등 교육정책을 연계해 관장하는 서울교육청의 정책과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관리 감독 주체가 상이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공존할 경우 초등학생 학습권의 침해, 학교 개방 등과 관련한 안전 문제의 발생,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불투명으로 인한 혼선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유․보 통합 문제가 일단락 지어진 뒤, 학교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며 ‘공간 확보’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학교 본래의 구실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잠재력을 다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법사위에서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현장의 입장을 반드시 수렴해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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