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해산급여,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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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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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행복출산서비스 개선

[이미지=행안부 제공]


이제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전기료·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 관련 혜택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향후 많은 출산가구가 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행복출산서비스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온라인 신청을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였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계좌 확인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 대상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내년에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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