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시의회 문복위는 또 총47억1100만원 규모(기본재산30억원,운영비17억1100만원)의 ‘2018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12월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이번 조례에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고,대시민 토론도 거쳤다”며 “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하단계 업그레이드 된 복지혜택을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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