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아름다운 중국'을 제창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집권 2기 들어서 중국 정부의 '환경 감찰'은 더욱 거세진 모습이다.
무엇보다 각 지방 영도간부에겐 환경 감찰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당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실은 28일 지방정부 영도간부가 이임할 시 생태환경 보호와 관련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감사기관은 해당 지방정부 간부 재임기간의 대기오염 지수 변화는 물론 토지·광산·삼림·초원·물·바다 등 관련 자연자원이나 생태환경 변화 여부를 감사하고, 변화가 발생했으면 이에 대한 원인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간부 재임기간 현지 환경보호와 관련한 책임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엔 환경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방간부들은 중앙정부에 줄줄이 소환됐다. 29일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환경보호부는 전날 헤이룽장(黑龍江)성 정부와 공동으로 헤이룽장성 농업위원회와 하얼빈(哈爾濱), 자무쓰(佳木斯), 허강(鶴崗), 솽야산(雙鴨山) 등 4개 시(市) 정부 책임자를 '약담(約談)'해 현지의 스모그 대응이 미흡했음을 질책했다. 약담은 정부 당국이 잘못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인을 소환해 교육하는 것을 뜻한다.
환경보호부는 현지에서 대규모 논밭 태우기로 오염이 심각한데 성농업위원회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대기오염 최고 등급인 홍색경보가 발동됐는데도 차량 홀짝제 시행이나 오염물질 배출기업 조업중단 등 긴급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단속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시정안을 20업무일내 헤이룽장성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신문은 환경보호부가 성 정부와 공동으로 시 정부 책임자를 소환해 질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로써 중국의 환경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최근 환경 오염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감찰에 나선 당중앙은 감시 직무를 소홀히 한 지방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처벌하기도 했다.
앞서 16일 당중앙 환경보호 감찰팀은 헤이룽장·장쑤江蘇·장시(江西)·허난(河南)·광시(廣西)·윈난(雲南)·닝샤(寧夏) 등 8개 성에서 지방공무원 1140명을 징계한 사실을 공개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일선 하급 공무원 위주였지만 소도시 시장, 현장 등 중간급 간부들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에겐 훈방, 조직내 처분, 공개사과, 당기율처분, 행정기율처분, 사법기관 이송, 형사처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지방간부들의 환경 감시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면서 앞으로 중국에서는 각 기업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환경보호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다.
한편 내달부터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허베이(河北)성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수자원세 징수를 베이징(北京)·톈진(天津)·산시(山西)·네이멍구(內蒙古)·허난·산둥(山東)·쓰촨(四川)·닝샤·산시(陝西) 등 9개 성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최저 평균 세액은 기본적으로 지표수는 ㎥당 0.1위안~1.6위안, 지하수는 0.2~4위안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각 지방정부의 제각각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했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후 중국은 환경보호에 주력해왔다. 지난 2015년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도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신 환경보호법을 시행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최근 폐막한 19차 당대회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생태환경 관리와 감독체제 개혁 등을 제창하며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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