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경쟁력 훼손 주범? 노조 간섭과 독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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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 기자
입력 2017-11-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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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협약 규정 발목

  • -노조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

멈춰섰던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이 지난 28일 오후 10시부터 가동을 재개했다. 이로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를 둘러싼 생산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대차의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노조의 간섭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독소조항들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이틀 만에 막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겼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7일 오후부터 울산 1공장에서 파업에 들어갔다가 28일 오후 중단했다.

현대차는 다음달 코나의 미국 수출을 앞두고 생산 물량 확보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측은 1공장 11라인에서만 생산하던 코나를 12라인에서도 추가 생산하는 방안을 두고 노조와 지난 한 달간 협의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사측은 일단 12라인 코나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처사라며 파업으로 맞섰다.

노조가 이틀만에 파업을 중단했지만 기존대로 11라인은 코나를 비롯해 엑센트와 벨로스터를, 12라인은 코나를 제외한 엑센트와 벨로스터를 생산하게 된다. 12라인의 코나 추가생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피해도 컸다. 24일 노조의 일방적 라인 중단으로 262대(약 37억2000만원), 27일 파업으로 968대(약137억4000만원) 등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이처럼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협 41조 5항과 6항'에 기인한다.

현대차 단협 41조 5항에는 '신차종 양산 시 생산량과 투입인력을 조합과 사전 협의해 결정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항에는 '신차종의 연구개발기간 및 프로세스 변경 시 90일 전에 조합에 설명하고 업무량, 인원배치에 대해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의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단서가 발목을 잡는다. 사측에서는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싶어 하지만 이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다. 이로 인해 현대차 노조는 신차 출시 때마다 생산라인 투입 인력(맨아워)을 놓고 노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노조가 이번 생산 중단 사태를 "단체협약에 따른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현대차 단협 43조에는 ‘조합이 부당한 배치 전환이라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는 조항도 있다. 인사와 인력배치 등 사측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공장 이전, 해외 공장 건설 때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한다. 이들 조항 대부분이 타사의 단체협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현대차 생산 중단과 재가동을 지켜보며 노조에 끌려다니는 사측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번 생산 중단 사태와 관련,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와 징계를 반드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이날 ‘함께 가는 길’이란 유인물을 통해 "뒤늦게나마 노조가 생산복귀 결정을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나 추가생산을 위한 노사 협의가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현 상태에서 코나를 재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1공장 파업사태와 관련,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규 및 법률에 의거, 민·형사 소송제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따라 생산이 중단된 전 부문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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