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데이터부터 쌓자"…은행들 '%'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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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11-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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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성 부담…실무진 협의는 추후에

정부가 신DTI와 DSR 도입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내놨지만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계부채·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진행해 오던 실무진 협의를 당장 진행하기도 난감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9일 "구체적인 비율이 제시되지 않아 일단 관련 DSR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DSR이 몇 % 넘어갈 때 연체율이 올랐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실무진 협의체를 꾸려봤자 "어떻게 하지"란 말밖에 나올 게 없다는 입장이다.

DSR 시행이 내년 4분기부터인 만큼 데이터를 쌓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이미 DSR 300%를 적용 중인 KB국민은행은 다소 번거로워졌지만, 논란이 일었던 적정 비율을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이 지난 4월 도입한 DSR 비율은 실제 대출 심사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혹평을 받았다. DRS 300%는 대출자가 1년 동안 지불하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3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즉, 너무 완화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차주의 소득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들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은행권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예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걸 돌려 얘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신DTI와 관련해선 신혼부부 등에 대한 장래소득 인정 기준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증빙소득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나이대별 소득 증가율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장래 소득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대출가능한도가 달라지게 된다.

고(高)DSR로 분류토록 한 은행 우수거래고객 등과는 배치된다. 예컨대 그동안 예금이 많은 우수거래고객은 예금담보대출 등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고DSR로 관리될 경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성이란 취지는 좋지만, 결국 추후 감사 등을 통해 은행마다 소득 기준의 논리적인 근거가 요구될 것이다"며 "효과적인 실무진 협의는 은행들이 다수의 대출 통계 데이터를 모은 후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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