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서민층 주택 LPG(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사업이 가스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LPG 시설 금속배관 설치는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29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시작된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은 2015년까지 1차 사업이 마무리됐다.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은 가스사고 감축을 위해 서민층 가구에 대해 LPG 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에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와 산업부는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서민층 시설개선 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스시설이 개선된 가구는 54만7000여 가구에 이른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열악한 LPG 시설로 인한 사고가 전체 가스사고의 70%에 이르는 만큼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며 "서민층 이외에도 모든 LPG 시설은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미이행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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