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태연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사진=유대길 기자
서울강남경찰서의 한 형사는 2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태연 교통사고는 이미 입건됐다. 필요하면 태연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태연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예외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 ▲제한속도 시속 20㎞초과 운전 ▲신호 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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