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 수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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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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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현행 수사·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을 맞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수사·검찰·법원에 의한 단계별 사건처리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사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사건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특례법’의 입법목적을 ‘가정보호’에서 ‘피해자보호’로 변경하고, ‘가정폭력사건 전담 법원’ 등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 가정폭력 사건은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게 즉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태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숙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소장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 가정폭력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가정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에 집중하는 법・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폭넓은 정책을 고민하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고통을 받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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