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즈코퍼레이션 등 52개사 주식 다음달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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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7-11-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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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핸즈코퍼레이션 등 52개사의 주식 2억7623만주가 다음 달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12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80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6개사 2억5822만주다.

종목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선 2일 미래아이앤지 152만3230주(1.5%), 핸즈코퍼레이션 1283만776주(58.7%), 8일 암니스 143만1127주(7.5%) 등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선 1일 마제스타 493만8271주(10.8%), 6일 티슈진 한국주식예탁증서(KDR) 10만주(0.2%), 14일 펄어비스 4만3121주(0.4%) 등이 해제된다.

12월 중 해제 주식 물량은 전달(2억3199만주)보다 19.1%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1억4441만주)보다는 91.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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