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총수가 경영에서 멀어지는 듯해도 속으로는 오히려 기업 전체의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17년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980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주식소유 현황에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지난해(65개 집단, 29.9%)대비 29.0%포인트 증가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연속 지정된 총수있는 집단(44개)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지난해(57.8%)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54.8%에서 올들어 58.0%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의 경우, 2013년 4.4%에서 올들어 4.1%로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2013년 48.1%에서 올해 50.9%로 오히려 증가했다.
적은 지분으로 계역회사 출자를 통해 지배하는 구조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10대 기업집단의 최근 20년간 총수(총수일가) 지분율을 보면 1998년 2.9%에서 올해 0.9%로 지분규모를 축소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내부지분율을 보면, 1998년 45.1%에서 올해 58.3%로 13.2%포인트가 상승해 오히려 총수가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오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
일부 집단은 총수일가 지분이 1%미만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 0.32%, 금호아시아나 0.33%, 현대중공업 0.89%, 하림 0.90%, 삼성 0.99% 등이 1% 미만 총수일가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가 6.0%나 증가했으며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는 8.2%나 증가하는 등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자체가 한계가 있거나 효력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감시와 자발적 노력을 통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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