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이 거듭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고자 관련 노동인권보호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체계적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3개 기관은 연내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74개(상업계 40곳, 공업계 30곳, 마이스터 4곳)의 특성화고가 있다.
주요 대책은 먼저 12월말까지 인권침해와 전 사업장의 안전 분석에 나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처우와 피해를 상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120다산콜센터로 단일화하고, SNS 등 접근이 쉬운 창구도 확대·개설한다.
인권침해, 부적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실습생들의 조기복귀 지원도 늘린다. 조기복귀생을 위한 심리치유 강좌와 전문가의 1대 1 적성·직무 멘토링 등을 위해 전문가를 신규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실습생 파견 전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서울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노무컨설팅을 벌인다. 정기적으로 유해위험 업무 배치 및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도 살펴본다.
취업특강이나 상담 등 개별 프로그램을 학교의 개별특성에 맞는 '진로상담→직무역량강화→현장·기업탐방→취업박람회→사후관리' 연계로 활성화시켜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교육청-고용노동청이 함께 최우선으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에 부합하는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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