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Cerrificate of Origin, 이하 C/O)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또는 제조원산지를 증명하는 공문서로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 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공회의소가 발급한다. 수출입 양국 간에 관세율 협정을 체결한 경우, 상호 간 낮은 협정세율 특혜를 받기 위해 수입지 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중국의 경우, 발급 기관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상품 검사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중화인민공화국 검사검역국(CIQ)가 발급한 GSP 원산지 증명서와 일반 원산지 증명서 등)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한 일반 원산지 증명서 △제조업체 혹은 수출업체 자체가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 등이다.
옌볜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최근 3년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옌볜 출입경 검사검역국은 2014년 7월에 지린(吉林)성 첫 중국·스위스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관련 규정과 업체의 신청에 따라 3일, 훈춘(珲春) 출입경 검사검역국에서는 산하의 한 마루판 생산업체에 중국-스위스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옌볜의 첫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2016년 초에 발급됐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효력을 발생한 후 옌볜 검사검역국은 한국 수출기업을 상대로 원산지 증명서의 중요성과 가능한 혜택을 전달했다.
그 첫 번째로 옌볜 농심 생수공장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했는데, 그 결과 기업의 수출제품은 당차 수출에서 약 2만 위안의 관세를 절약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한국에서 3.2%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데, 연간 감면 관세액이 500만 위안에 달한다.
옌볜 출입경검사검역국 둔화(敦化) 사무처는 담당구역 내의 두 목재 수출업체가 호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소속의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일반 관세율은 5%에 이르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기업상품의 HS 번호에 따라 관세율 0%를 적용할 수 있었다. 지난달 31일까지 상기 두 기업은 중국-호주 자유무역 원산지 증명서 5부와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원산지 증명서 8부를 제출했다. 수출 목제품 가치는 총 96만 달러에 달했는데 두 기업은 총 5만2000달러의 관세를 면제받았다.
원산지증명서는 송이버섯 수출에도 일조하고 있다. 송이버섯은 인공재배가 거의 불가능하며 독특한 향과 우수한 효능으로 환영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옌볜지역 자연산 송이는 특히 그 품질이 뛰어나 한국이나 일본에 수출되면서 지역 외화창출에 한 몫을 해왔다.
하지만 8월부터 10월까지 2달이라는 짧은 기간만 성장기인 동시에 수출기이기 때문에 계절성이 강하다.
송이버섯의 신속한 수출을 위하여 옌볜 출입경 검사검역국은 24시간 예약 검사검역제를 실시해 송이버섯의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용등급 B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옌볜 출입경 검사검역국은 지난 3년간 총 294t의 수출 송이버섯에 대해 820회에 달하는 검사검역을 진행, 원산지 증명서 309부를 발급했다. 그 결과, 수출기업에 25만 2000달러의 관세 감면을 지원했다.
옌볜 출입경 검사검역국 책임자는 “향후 수출기업에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증명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급 절차를 간편하게 해 수출업체들이 감면 혜택을 최대한 누리도록 하겠다. 우리 제품의 가격 우세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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