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이력있으면 유선통신서비스 가입 제한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스팸전화를 건 이력이 있는 사람은 유선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자를 통신서비스 가입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SK브로드밴드‧KT를 비롯한 9개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유선통신사업자간에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제한 이력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 신규가입 제한방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는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신규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KAIT와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연결돼있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이용제한 이력을 조회하고,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서비스 개통이 제한된다.

그동안 불법스팸 전송자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할 경우 해당 유선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을 받았지만, 다른 유선통신사업자의 서비스로 바꿔가며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불법 스팸 전송자의 이용제한 이력 정보공유를 통한 이동전화 가입제한을 유선전화까지 확대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를 통한 음성스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사업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좋은 정책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관 스팸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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