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추진사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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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1-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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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명칭, 출범시기, 운영원칙, 설립목적, 기본재산, 조직 운영 등 주요 운영 기준제시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위원장 권정호)는 30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추진사항을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3일 인천시 출입기자단, 14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21일 인천지역 사회복지 직능단체장에 이어 4번째 실시하는 설명회로 그 동안 민관자문위원회 추진사항 및 7가지 항목의 정책제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했다.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개 군․구에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동에는 150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2500여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

인천지역사회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통․리 반장, 자생단체 임원들로 구성되어 지역내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두형 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설립을 준비해 온 만큼 인천복지재단과 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협력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추진사항 설명회[사진=인천시]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 권정호 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7차례의 자문회의와 4차례의 설명회를 통하여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 틀과 대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민관자문위원회에서 정책 제안한 7가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인천시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흥구)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하고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및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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