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블라인드] 미트론 법정비화…임직원들 '전전긍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윤주혜 기자
입력 2017-12-03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 사건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최근에는 묻지마 소송전까지 비화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진행했던 임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2금융권 육류담보대출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이야기가 떠돈다. 언제 어떻게 법정에 불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떠도는 얘기처럼 최근 회사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실무 담당자가 차례차례 발생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달 육류담보대출 담당 직원을 494억7300만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동양생명은 해당 직원이 담보물(육류) 확인 절차를 400여 차례나 소홀히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적지 않은 금융사의 임직원들이 사기범과 연관 여부를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다. HK저축은행의 전 직원도 사기범들에게 금품을 받았는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은 임직원들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곧 금융사 사이의 소송이 시작되면 법정에 불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의 경우 많은 담보물이 복수 금융사에 중복 담보로 설정돼 소유권이 모호하다. 실제 많은 금융사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내세우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자 협의를 통해 담보물의 주인을 가리자는 입장이 많았으나, 논의가 3개월 이상 길어지면서 동양생명 등 일부 금융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만약 금융사끼리 소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업무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과거 담보물 설정 과정에서 서류·계약 상 허점이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실수가 드러날 수 있다. 실무를 담당한 임직원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무를 담당한 임직원 입장에서 자기 업무 관련 소송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며 "자칫 문제가 생길 경우 한직으로 물러나는 것은 물론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