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에서 흡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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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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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계단·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반드시 내걸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땐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이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구장 등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흡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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