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러시아산 고형차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르뜨라이프코리아가 수입하고,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서울에프앤씨가 소분해 판매하던 것으로,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인 제품이다.
식품의 방사능 세슘 기준은 100Bq/㎏ 이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124Bq/㎏이 나와 회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서 구매한 경우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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