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의혹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영장청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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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7-12-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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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날 새벽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작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하게 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차장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고,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차장의 구속이 무산되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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