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지진발생으로 농업기반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하류에 주민이 1000명 이상 살고 있는 저수지는 전국 341개소에 달한다.
이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내진 보강을 조기에 완료하고,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시설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109년 동안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해 오면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이다.
◆지진에도 끄떡없다··· 안전에 안전을 더하다
관련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저수량 50만㎥ 이상, 제방 높이 15m 이상인 저수지는 현재 전국 594개소다. 이 중 농어촌공사는 541개소(91%)에 내진을 적용해 시공과 보강을 완료했다. 아직 내진 보강이 안 된 53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말 착공해 내년까지 내진 보강을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향후 내진설계 의무기준을 더욱 폭넓게 적용해 지진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국민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협력해 추진 중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적용(총 저수용량 30만㎥ 이상)하면, 내진 보강 의무대상 저수지는 당초 594개소에서 1171개소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보강계획을 추가로 수립해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내진 보강을 최대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으로 농업기반시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수위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농어촌공사는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다. 현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의무 대상 저수지(총 저수량 500만㎥ 이상) 72개소 중 19개소에 계측기가 설치돼 있다. 농어촌공사는 아직 설치가 안 된 53개소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부설계를 마치고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으로 수집된 지진 관련 정보를 시설 담당자의 PC에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진가속도’란 지진으로 인한 지반·시설의 흔들림을 가속도로 나타낸 물리량이다. 내진 설계가 시설 기초 지반의 흔들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직접 시설물에 설치돼 각 부위에 가해지는 진동의 정도와 특성을 초 단위로 수집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본부, 지사 등 현장 관리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지진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년 관리 노하우··· 지자체‧민간 시설 안전점검 무상 지원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 1만4000여개소에 대한 시설상태와 재해위험 점검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394개소 중 70%인 2375개소는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된 저수지여서 이미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올해 3분기 점검 결과, 안전이 미흡한 저수지는 99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개소는 현재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시설은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개·보수 또는 용도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지자체는 물론 민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포항 지진 때 지자체 관할 저수지 긴급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36회 지원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109년간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며 쌓아온 경험과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긴급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민간에서 재해 발생 시 공사의 ‘시설물 점검 119센터’에 요청하면 전문 기술진을 신속히 현장으로 파견해 초기 대응을 돕는다. 농어촌공사 기술진은 외관 조사와 정밀 분석을 통해 안전 상태를 판단하고 복구방안 등을 제시해 준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자체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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