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김모씨(46)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과 뇌물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1심은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줘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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