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는 3일 SK건설 이모 전무를 상대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주한미군 산하 육군 관계자 N씨에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무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모씨(구속)가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업체를 통해 돈세탁을 하고 로비용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은 핵심 인물인 N씨가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지만, N씨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체포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SK건설 본사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공사 수주에 관여했던 SK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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