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조석례 명예회장·조현준 회장 등 오너일가 검찰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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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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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무처, 효성 법인과 총수 일가 검찰 고발 등 다음달 전원회의 심의 예정

  • 심사보고서에 실무 담당자까지 검찰고발 담아…김상조 위원장 의지 담긴 것 풀이

  • 공정위, "효성투자개발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지원은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관련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 등 관련 법인과 조석래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현준 회장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부당 이익 제공에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안을 전원회의에 상정,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 심의에 나선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는 안을 담았다.

이번 심사보고서에서 실무 담당자까지 고발한다는 의견이 들어간 것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심사보고서에는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이 함께 담겼다.

공정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 조사결과와 효성 측의 반박을 들은 뒤 고발 여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효성투자개발이 모두 296억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이 효성투자개발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게 했고, 조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효성 회장이었던 조 명예회장까지 이런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효성이 조 회장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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