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3(식사)·5(선물)·10(경조사)’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와 선물비 상한액을 그대로 두되,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허용하는 ‘김영란법’ 가액범위 조정안을 오는 11일 재상정할 예정이다.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1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식사비 3만원·선물비 5만원 유지 △경조사비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농·축·수산품, 화훼 한정 선물·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에 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3%(매우 찬성 22.3%·찬성하는 편 41.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대한다’(매우 반대 13.6%, 반대하는 편 13.9%)는 응답(27.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식사비와 선물비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 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 이념성향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직업별로는 농·축·어업(찬성 80.9% vs 반대 11.6%)에서 찬성 응답이 80%를 웃돌았다.
이어 △자영업(71.4% vs 22.8%) △사무직(찬성 62.4% vs 반대 30.9%) △학생(60.6% vs 19.7%) △노동직(59.9% vs 23.7%) 순으로 법 개정에 찬성했다. 다만 가정주부(찬성 47.6% vs 반대 40.9%)에서는 찬성 응답이 다소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찬성 72.5% vs 반대 17.0%) △광주·전라(66.0% vs 25.3%) △대구·경북(65.4% vs 20.3%) △부산·경남·울산(64.8% vs 32.2%) △서울(63.5% vs 26.2%) △경기·인천(59.9% vs 32.6%) 순으로 찬성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9.5% vs 반대 20.2%) △60대 이상(68.5% vs 21.5%) △20대(63.4% vs 22.1%) △40대(60.1% vs 35.3%) △50대(54.8% vs 37.8%) 순으로 법 개정에 우호적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에 따른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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