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주 지역내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이 필요 없고 비용이 일반 분양에 비해 10~20% 저렴해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다른 사업으로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조합원의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어서 토지확보가 어렵거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단계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돼 사업이 지연될 경우 운영비, 이자 등이 추가 발생해 그 피해가 조합원의 몫이 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조합 설립인가가 불가능하다.
파주시가 게시중인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에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을 포함해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및 주요 문의 사항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관련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후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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