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내 면단위에서 배출되는 고물 등 재활용품을 빼돌려 판매한 대금을 착복했다. 감사위원회 조사에서 올 한해 부당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만 130만원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수년 간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액수는 많게는 수 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직 공무원들이 수거한 재활용품을 빼돌려 판매해온 사실은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하위직 공무원의 일탈… 어느선까지 관여했나?
일각에선 하위직 공무원들의 범법행위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윗선에서 임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 년째 이 같은 범법 행위가 이뤄져 와서다.
따라서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주목된다. 수년 간 하위직 공무원들의 독단적 범행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의문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미필적고의에 따른 범법 행위가 몸짓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앞서, 시감사위원회는 수사를 받고있는 A씨만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조사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미심쩍은 곳이 있다고 판단, 현재까지 조사자료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보여지는 대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