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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 및 기숙사 등의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된다.
그간 건축주가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물 안전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대안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안 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일절 금지되고,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495㎡ 이하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본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축주 시공 불가 건물이다.
당초 개정안은 건축주 직접 시공을 규제하는 기준 연면적을 85㎡로 대폭 줄이려 했으나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가 내진설계 대상인 연면적 200㎡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달 1일부터 주택과 연면적 200㎡가 넘는 주택 외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간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에 대한 자율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분양·매매·임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건축주가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해 부실 건축 및 대규모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지난달 포항 지진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필로티 구조의 빌라 등도 건축주 직접 시공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유예기간은 공포 후 6개월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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