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전복 급유선 선장ㆍ갑판원 구속영장,CCTV 분석 중..실종자 철야수색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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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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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입항돼 있는 선창1호[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13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를 일으킨 급유선 명진15호(336톤) 선장과 갑판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해경은 대규모 인력과 함정 등을 동원해 철야수색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전복시켜 낚시꾼 등 13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선장 오모(70)씨와 승객 이모(57)씨는 실종돼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하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며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수사 결과 급유선 선장은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였다.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지만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었다.

보통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한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린다.

해경은 이런 진술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5일 있을 예정이다. 해경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선급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가 난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또한 급유선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브리핑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낚시어선 전복 사고 이후 오늘 일출시까지 함정 총 90척, 항공기 16대 및 잠수요원 98명이 동원되어 사고해점을 중심으로 수색구역을 설정하여 집중 수색하였고, 특히, 야간에는 항공기 5대가 조명탄 총 408발을 투하하며 함정 38척(해경 30, 해군 7, 관공선 1)을 동원하고, 밤 11시 이후에는 중대형함정 16척(해경 9, 해군 7)이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황준현 서장은 “4일 현재 해상은 사고 해점을 중심으로 9개 섹터로 구분하여 함정 67척, 항공기 15대, 잠수요원 82명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을 하고 있으며, 육상은 경찰 740·소방 330·육군 130·영흥면사무소 120명 등 총 1380명이 인근 도서지역 해안가를 포함하여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며 “또한, 인근 양식장 그물에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어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라고 밝혔다.

황 서장은 “급유선 선장, 낚시어선 선주 등 관계인 총 27명을 조사하였고 금일 국과수 등 전문기관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가족 요청 시에는 감식현장에 참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라며 “사고선박에서 GPS 플로터와 CCTV 등을 확보하였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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