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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반대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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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12-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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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가 약사회 반대에 부딪혀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단일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달 중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1차부터 4차까지 여러 회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해왔으며, 5차 회의에서도 품목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5차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품목조정안에 반대하며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복지부는 이 중 수요가 적은 의약품은 제외하고, 야간·휴일에 많이 찾는 일반의약품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품목 조정을 거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4차에 걸친 회의 결과 보령제약 제산제 ‘겔포스’, 대웅제약 지사제 ‘스멕타’ 등 구체적인 제품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산제와 지사제는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던 품목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다. 이번 자해소동도 위원회 회의 결과가 품목을 늘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조정 반대 의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만장일치로 품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과반 참석, 과반 찬성으로 정하는 장치는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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