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을 담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 부처 R&D 총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재정 환경에서는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규제 합리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는 과기혁신본부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 지출 한도 설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거쳤다. 이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기다는 상황이다.
과총은 "어려운 여건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의 이관에 합의했다"며 "이로써 R&D의 특성을 반영해 예산 투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틀을 짠 데 대해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과학기술혁신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토대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일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기재부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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