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 2015년 C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익제보자 7명에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일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 비리, 직원 인건비 횡령 비리 등 사립학교 및 사학법인 운영 관련 비리를 제보한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각각 2000만원씩 지급받는 공익제보자 2명은 C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질 저하의 원인인 부당한 급식 용역 계약문제, D학교법인의 인사 비리를 제보한 경우다.
서울교육청은 2명의 공익제보자 소속 학교법인 임원 전체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선고된 법원 판결 1심은 D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교육청의 재량권한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이의 취소 결정 판결을 내려 항소했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을 포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적극 추진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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