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넘겨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관련 기사 4·6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예산안 담판 협상에 나섰다. 여야 3당은 긴 협상 끝에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1만2221명)에서 2700여명 줄어든 9475명 선에서 합의했다. 다만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증세안의 두 축 중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 25%를 적용한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를 통한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각 당 추인을 받은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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