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갤럭시S5 특혜논란... 공소사실과 관련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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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12-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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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대해 공소장에 없는 내용을 입증취지와 연관짓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4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모바일 의료용 앱'과 관련된 증거에 대해 "1심에서도 심리 대상이 아니었고 판결 내용에도 없는데 이것까지 포함해 현안으로 보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혀 새로운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특검은 지난달 30일에 나온 관련 언론보도를 증거로 제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시기가 기존에 제시됐던 2014년 9월 12일이 아니라 '6개월가량 전'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시기를 전후로 갤럭시S5, 갤럭시노트4 출시에 걸림돌이었던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들은 '심박도 측정 센서'와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기존까지 해당 기능을 가진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품의약안전처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이후 이러한 규제가 느슨해졌다는 주장이다. 

특검 측은 "독대 이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기준으로 기업을 도와줬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갤럭시 앱"이라며 "9월 독대의 성격과,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 사실이 현안이라고 생각하냐"며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만 정리하는 것은 몰라도 어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모든 현안을 경영권 승계와 연관 짓는다면, 이 무렵 삼성의 모든 사안이 공소사실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너무 먼 것 같으니 간략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 변호인 측도 특검의 주장에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전문을 설명하는 것을 반복하고, 공소사실과 너무 먼 것 까지 입증하려 한다"며 "그럼 변호인단은 삼성의 모든 현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누가 이러한 앱을 의료기기라고 생각하느냐"며 "심박수·산소포화도 등 의료용 앱이 문제가 되자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 준 것일 뿐 삼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세한 반론은 서류로 할 것"이라며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고려한다면 변호인 측도 증인 신문 등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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