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전복 급유선 당직 갑판원 조타실 이탈..선장 회피 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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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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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해경이 4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를 일으킨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입항해 있는 선창1호

인천해양경찰서가 13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사고를 일으킨 급유선명진15호(336t) 선장 전모(37)씨 구속영장을 4일 신청할 것임을 밝혔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오후 5시 30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한 브리핑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선창1호와 급유선 명진15호 충돌 사건 발생 즉시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낚시어선 생존자 7명, 급유선 선원, 사고선박,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라며 “사고 선박 명진15호의 AIS 등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두 선박의 항적을 확인하였고 현재 국과수, 한국선급, 해양심판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선박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유선 선장은 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항해 당직 중인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과실 혐의가 인정되어 두 사람에 대해 긴급체포를 하고 금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라며 “당시 급유선은 04시 30분경 인천에서 출항하여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216도 방향 12노트로 운항 중이었고, 낚시어선은 진두항 출항 직후 198도 방향 10노트로 운항하면서 두 선박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필요 충분한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급유선 앞 선수가 낚시어선 좌현 선미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황준현 서장은 “향후 계속 관계자 진술 및 두 선박 현장 실황조사와 CCTV자료, GPS플로터 등 각종 항해 전자장비를 통해 항적을 수사하고 충돌부위 등 감식결과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전복시켜 낚시꾼 등 13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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