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방기관 소방·의료용 공기 압축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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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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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소방기관의 소방, 의료용 공기 압축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 등에서 소방·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고압가스 관련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했다.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신청 예정일 60일 전으로 조정해 교육감의 승인 사항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당여부로 분쟁이 발생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유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자료를 해당 심의를 담당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에 제공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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