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급 공정거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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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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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8일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해

  • 역외적 시정조치, 경쟁법상 법률상추정, 경쟁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 논의

공정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급 수준의 경쟁법 등을 세계 각국과 논의한다.

신동권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4~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글로벌 경쟁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4~6일 진행되는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역외적 시정조치’, ‘법률상추정 및 안전지대’,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협력 방안’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경쟁당국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제재하는 경우, 적정한 시정조치의 범위, 경쟁당국간 시정조치의 충돌 또는 이중처벌 가능성,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문제 등도 함께 살펴본다.

사건처리 효율화,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고안된 법률상 추정(시장지배적 지위 추정 등) 및 안전지대(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안전지대 등)에 대한 각국의 제도 및 집행 사례도 공유된다.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조성을 위한 규제와 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의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7~8일 열리는 글로벌 경쟁포럼 회의에서는 ‘경쟁과 민주주의’, ‘경쟁법에 대한 사법적 관점’,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의 도전 및 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6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경쟁당국들의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공유된다.

이 회의에서 공정위 수석대표 신동권 사무처장은 공정위의 핵심 추진과제 중 혁신 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공정위 법집행 및 정책 우선순위의 사례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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