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독]책 훔친 공무원 징계, 서로 떠미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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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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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소속 서울시 파견 신분…조직 이미지 추락 우려에 고민

최근 대형서점에서 책 한권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서울시 고위 공무원 A씨(51)에 대한 징계를 놓고 공직사회의 관심이 크다. 

소액 절도사건이라 사법처리는 그다지 크지 않겠지만, 차후 소속기관의 심판 때 최대 정직 처분까지 내려질 수도 있다. 문제는 A씨가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로 파견된 신분이라 두 기관 간에 미묘한 갈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A씨의 징계를 어느 조직에서 주관할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와 행안부 측이 기관 이미지 추락이 우려된다며 서로 떠미는 양상이다.

5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종로구의 한 서점에서 정가 1만3000원짜리 여행책을 외투 안에 숨겨나가다 서점 직원에게 발각됐고, 이후 직원을 밀치고 도망치다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초기 A씨는 준강도 혐의를 받았고, 서울시는 11월 15일자로 그를 직위해제시켰다. 경찰은 진술 등을 고려해 차후 폭행은 제외하고, 단순절도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A씨에게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식재판까지 갈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므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이후 A씨는 공직에 복귀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추가적 징벌이 불가피하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의 A씨는 이번 사건을 저지를 당시 서울시에 몸 담았지만, 본래 행안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돼 있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2015년부터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3급 이상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A씨는 정부 개인정보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작년 2월5일 서울시로 발령됐다. 시기 상으로 두달가량 뒤면 본가에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 보니 행안부, 서울시 모두 소속된 공직자의 징계 결정이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에도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고민에 빠졌다. 일반 고위직이라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감안해야 할 처지인 셈이다.

행안부의 경우 지난 10년간 비위 공무원 사례는 단 한건에 그쳤다. 2010년 4월 행정주사 B씨가 할인매장에서 5만8000원 상당의 음악CD와 책을 절취하다 현행범으로 잡혔고, 그해 5월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와 함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기간 서울시에서는 견책 및 감봉이 모두 3~4건 있었다. 훔친 물건의 액수가 10만~20만원 수준으로 B씨와 비교해 높았지만 자체 인사위원회의 처분은 오히려 관대했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의 감사 부서에서는 "검찰의 절차가 우선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별도 징계는 나중의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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