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가 오늘(5일) 마감됐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4개월간 진행된 청원에는 61만 5354명이 참여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8살이던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한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전과 18범이던 조두순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원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형 만을 내렸다.
이런 잔혹범인 조두순이 3년 뒤인 2020년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청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동의 합니다 얼굴도 공개해서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어야 합니다" "재심해야 합니다. 출소 결사 반대" "절대 나와서는 안될 인간이하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글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했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는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 유죄였던 재판을 무죄로 그리고 형량을 낮출 때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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