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본격화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중입출력(MIMO)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국을 검사할 때 각 장치별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해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는 검사수수료의 40%(12만원 → 7만2000원)를 감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세대(G)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100대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했으나, 그 수량을 1500대로 확대해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하고 기업의 행정비용 및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또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했다
아울러 최근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근거를 마련해 급증하는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레이다 등의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장과 협의해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시정 또는 반송·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서 유통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정명령’에 더해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추가했다
현행 제도 운영시 나타난 미비사항도 보완한다.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재외국민도 국내 체류기간 중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외국인과 내국인 간 부당 차별사례를 시정했다.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 발급 시 주민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