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 권한과 현장조사 방해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들이 학대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동행 요청과 협조의무, 조사·질문 권한 등이 법률안에 빠져있었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완된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사건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장애인 학대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강화했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과 인권 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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