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직 상실…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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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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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봤다. 1, 2심은 "최 의원의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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