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절투자자들의 소득공제를 상향해 적극적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부수법률안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10개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제외된 상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가운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 상향 조정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시 고려항목 명시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예외사유 추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 △국세 통계자료 제공 대상 연구기관 확대 등이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유지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창업·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용기한 연장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이 개정됐다.
관세법에서는 △금품수수관련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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