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지만 이 날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기만 했어도 부결시킬 수 있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9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177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3표, 반대가 33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만약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 116명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으면 법인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60여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만 하고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발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했다.
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5억 구간 세율은 기존 38%→40%, 5억 초과 구간은 40%→42%로 올라간다.
나머지는 현행대로 1억5000만원~3억원 구간은 38%, 8800만원~1억5000만원 구간은 35%, 4600만원~8800만원은 24%, 1200만원~4600만원은 15%, 1200만원 이하는 6%로 세율이 같다. 이에 앞서 지난 1일과 2일엔 상속세와 증여세 등 10개 세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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