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7일과 8일 고용우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인 11월 30일 전 연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의 고용 인원 증가율에 따라 시는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준다.
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성남 공동관 참가나 해외 통상 촉진단 파견업체 선정 때 가점 혜택이 있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1곳 업체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성남시민은 908명이다.
한편 고용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일반공고)를 참조해 신청서, 직원채용 증빙자료 등 각종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일자리센터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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