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유가족 생활안정금, 자원봉사자 및 민간 수색 선박에 대한 지원 등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옹진군은 이번 사고 희생자 1인 당 500만원의 장례비와 유가족의 숙식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근무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