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장례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7-12-06 07: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사용료 지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희생자의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는 16만원, 타지역 시민 사용료는 100만원 이다.

시는 유가족 생활안정금, 자원봉사자 및 민간 수색 선박에 대한 지원 등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옹진군은 이번 사고 희생자 1인 당 500만원의 장례비와 유가족의 숙식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근무하고 있다.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옹진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비상 공조를 강화하고, 입원자와 유가족을 만나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고 수습·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