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주)가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발급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주)는 2013년 1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하면서 모두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더구나 대우조선해양(주)는 1143건 중 592건에 대해서는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선(先)시공, 후(後)계약 서면발급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는 차원으로 향후 구두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대우조선해양(주)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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