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내년세법…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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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2-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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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ㆍ여성ㆍ고령층 3년간 소득세 70% 감면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2%포인트, 3%포인트 각각 인상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여성‧고령층은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도 2%포인트 인상돼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한 해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2017 세법개정안' 10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된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는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됐다. 1억5000만~3억원 구간(38%) 이하는 변화가 없다.

법인세도 기존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가 적용된다. 단, 최고세율 과세표준은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높아졌다. 1990년 30%(비상장 대기업은 33%)에서 34%로 인상된 이후 처음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근로소득자 상위 0.1%(2만명), 종합소득자 상위 0.8%(4만4000명), 양도소득자 상위 2.7%(2만9000명)는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억~5억원은 5만명, 5억원 초과자는 4만명 정도다.

법인세는 전체 법인 59만여개 중 실제 법인세를 내는 33만개를 기준으로 상위 0.01~0.02%에 포함되는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 77개로, 2조3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일반 근로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29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고령층은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깎아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300만원 늘어난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200만원 상향)으로 내년까지 적용한다.

고용유지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중기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는 2년간 보험료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도 신설됐다.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합쳐진 것이다. 투자가 없어도 고용하면 중소기업은 1인당 77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이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까지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는 12년 만에 부활했다. 내년부터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이익을 얻어도 연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혁신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3000만원 이하 투자는 100% 소득공제해 주고,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는 30%다.

창업 벤처기업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축소된다. 당기분은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1~3%에서 0~2%, 증가분은 30%에서 25%만 세액에서 빼준다.

20% 단일세율이 적용됐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면 20%,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식(중기 제외)은 3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한도는 연간 75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12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1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 중 일정소득 이하 종교인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됐다.

내년 9월 아동수당이 신설돼 2019년부터 기존 자녀세액공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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